○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력양성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력양성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음, ② 취업규칙이나 임용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율 없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력양성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음, ② 취업규칙이나 임용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율 없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을 결정함, ④ 사용자가 위탁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를 실무 담당자로 명기한 것은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상황을 기재한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 ⑤ 인력양성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훈련과정도 감소하는 등 사업규모가 유동적임, ⑥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력을 채용하고 남는 인건비는 반납하고 있어 인건비 예산 증가를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