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학교 기금을 활용하여 대한항공 및 한진해운 채권투자를 집행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채권투자 절차 준수하지 않았던 점, 한진해운 채권 평가손익이 허용 위험 한도를 크게 넘어섰음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매도 또는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던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존재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현저히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학교 기금을 활용하여 대한항공 및 한진해운 채권투자를 집행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채권투자 절차 준수하지 않았던 점, 한진해운 채권 평가손익이 허용 위험 한도를 크게 넘어섰음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매도 또는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던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다만, 근로자가 투자가능등급에 못 미치는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학교 기금을 활용하여 대한항공 및 한진해운 채권투자를 집행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채권투자 절차 준수하지 않았던 점, 한진해운 채권 평가손익이 허용 위험 한도를 크게 넘어섰음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매도 또는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던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다만, 근로자가 투자가능등급에 못 미치는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시 유효한 투자가능등급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비록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자는 당시 순환보직에 따라 재무팀장이 되었을 뿐 투자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투자 집행만 하는 등 그 책임과 권한이 제한적이었던 점, 학교의 채권 투자 실패는 근로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기금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투자 집행 시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투자 과정에서도 채권의 평가손익을 매월 체크하여 보고하면서 평가손익 개선 여부도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정이 현저히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