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90%이고, 사용자가 다른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90%이고, 사용자가 다른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의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90%이고, 사용자가 다른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의 징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