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18. 2. 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7. 9. 18.부터 2017. 12. 17.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였
다. ② 당사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근무평정’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전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기 도래 시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 2. 9.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일련의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