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사용자는 2017.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사용자는 2017.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②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이유로 다시금 직위해제 한 것은 사용자의 권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사용자는 2017.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②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이유로 다시금 직위해제 한 것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주의’ 처분을 하였는데, 동일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적극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