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5가지 징계사유[ 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5가지 징계사유[ 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5가지 징계사유[ 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⑤ 허위기안을 통한 사무용 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를 적시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바, 이 중 ①과 ④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고 ②, ③, 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다소 정상참작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 가운데,‘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의 부적정으로 근로자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4명의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견책’, ‘견책’, ‘감봉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5가지 징계사유[ 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⑤ 허위기안을 통한 사무용 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를 적시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바, 이 중 ①과 ④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고 ②, ③, 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다소 정상참작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 가운데,‘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의 부적정으로 근로자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4명의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견책’, ‘견책’, ‘감봉 3월’의 각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