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수업시간에 처벌을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교실로 격리시키고 ②교실에서 아동이 있음에도 뜨개질을 하였으며 ③빈번하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수업시간에 처벌을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교실로 격리시키고 ②교실에서 아동이 있음에도 뜨개질을 하였으며 ③빈번하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
다. 판단: ①수업시간에 처벌을 목적으로 아동을 다른 교실로 격리시키고 ②교실에서 아동이 있음에도 뜨개질을 하였으며 ③빈번하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