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계속근로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만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자로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계속근로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만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2차례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전직할 것을 안내한 점,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계속근로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만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2차례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전직할 것을 안내한 점, ③ 병역법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