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2014. 12. 22.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 전전 위탁업체가 고용보장 노력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② 전 위탁관리업체가 고용보장 노력 합의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약정 또는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4. 12. 22.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 전전 위탁업체가 고용보장 노력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② 전 위탁관리업체가 고용보장 노력 합의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18. 2. 1.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장 노력에 관한 합의내용이
판정 상세
① 2014. 12. 22.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 전전 위탁업체가 고용보장 노력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② 전 위탁관리업체가 고용보장 노력 합의에 따라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18. 2. 1.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장 노력에 관한 합의내용이 근로자들과 사용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공개입찰로 용역계약을 낙찰받았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계약에 기존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에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채용면접을 통해 기존 경비원 중 신규 채용할 자를 선정한 것은 사업주의 채용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