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반복 연장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반복 연장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다.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반복 연장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사용자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필요성이 있고, 갱신거절의 대상자로 근로자를 선택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반복 연장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사용자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필요성이 있고, 갱신거절의 대상자로 근로자를 선택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