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② 적법하게 의결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 아님, ③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는
판정 요지
계약 담당자가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에 대하여 감봉 1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② 적법하게 의결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 아님, ③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아니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② 적법하게 의결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 아님, ③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아니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보고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무경력으로 볼 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규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됨, ③ 수의계약 체결 관련 실무 담당자 중 최상급자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관련 규정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