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1은 사용자의 지시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고, 근로자2는 이미 퇴직하여 실제 감봉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1은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1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② 행정안전부의 징계조치 요구 외에 달리 근로자1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행한 감봉은 부당함.
나. 근로자2는 징계 처분 당시에는 이미 퇴직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감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신분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2의 비위행위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에 해당함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재직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징계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징계로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징계를 하면서 미리 이를 고려할 이유는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