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공사의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되어 PF, 재무타당성 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 ②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공사의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되어 PF, 재무타당성 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 ②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업무성과에 따라 정규직이 가능함을 명시하였고, ② 사용자는 4차례 계약을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공사의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되어 PF, 재무타당성 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 ②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업무성과에 따라 정규직이 가능함을 명시하였고, ② 사용자는 4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 시마다 정규직 전환과 계약 연장의 가능성을 주지하였던 점, ③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공사 내에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근무실적 평가점수의 연도별 편차가 크고, 평가방식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않아 이를 근거로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