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철회한 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고(근로자1),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비록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나 통보 직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는 등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
다. 이후 근로자1이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2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2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 소속으로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② 근로자2의 강의위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 하에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조건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재계약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