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고,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66,270,960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57,313,000원 이상) 내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3.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및 2017년도 서울학교운동부 운영매뉴얼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을 명시함, ③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계약만료 전에 ‘체육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④ 학교의 운동부지도자 대다수가 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도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도 계속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자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