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규정에서 자체 징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최종 결과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다.
판정 요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규정에서 자체 징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최종 결과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다. ②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
판정 상세
①규정에서 자체 징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최종 결과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다. ②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요구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징계처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및 해고처분일자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