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
-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2018. 4. 1.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2018.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바,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전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
판정 요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3. 31.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2018. 4. 1.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2018.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바,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전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판단: 2018. 3. 31.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2018. 4. 1.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2018.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바,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전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2018. 4. 30.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종에 따른 인원변동이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통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반복 갱신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정한 기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조건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도 없
음. 따라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2018. 4. 30.자로 연장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
판정 상세
-
-
-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2018. 4. 1.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2018.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바,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전고용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2018. 4. 30.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
-
함.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종에 따른 인원변동이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통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반복 갱신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그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정한 기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조건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도 없
음. 따라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2018. 4. 30.자로 연장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