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음,
판정 요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적격심사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음, ② 사용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한 135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음, ③ 재고용률이 60%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판정 상세
가.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음, ② 사용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한 135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음, ③ 재고용률이 60%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정년 초과자 채용적격 심사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만들었고, 평가항목 또한 합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②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적격 심사에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 점수(80점)에 미달(73점)하였음, ③ 근로자가 두 차례 퇴사한 이후 2001. 8. 8. 새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근속 가산점수를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받은 표창을 고려하더라도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 ⑤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한 명을 제외하면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근로자에 대해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