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위탁용역계약을 3년간 체결하였고, 지역특성상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1년 단위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위탁용역계약을 3년간 체결하였고, 지역특성상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1년 단위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용역인원을 감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의 결근과 조퇴는 모두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행태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는 동일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기팀장이 기계팀 소속의 근로자들의 인사평가를 하기도 하여 인사평가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