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2. 1.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8.자로 만료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2. 1.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8.자로 만료되었
다.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2018. 2. 28.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팀장인 김○○이 올린 공지사항에 항의를 표시하던 중 “내일 늦게 개인 공구는 가지러 가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는 공사현장에서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점, ② 동 카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2. 1.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8.자로 만료되었
다.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2018. 2. 28.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팀장인 김○○이 올린 공지사항에 항의를 표시하던 중 “내일 늦게 개인 공구는 가지러 가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는 공사현장에서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점, ② 동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와 김○○ 팀장 간에 몇 차례 다툼의 말이 오간 다음 김○○ 팀장이 “나가주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카카오톡 방에서 나가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등 이를 바로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2. 28.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해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김○○ 팀장과 언쟁 후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