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은 것은 징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뿐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다.
판정 요지
서울시 버스운행실태점검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승무정지 1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은 것은 징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뿐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① 승무정지 1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서울시의 시내버스평가에서 받을 불이익에 비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받은 것은 징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뿐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승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① 승무정지 1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서울시의 시내버스평가에서 받을 불이익에 비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징계로 받을 금전적 불이익이 약 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임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③ 같은 징계사유에 대한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1일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라. ① 취업규칙에 3일 이내의 승무정지 처분은 약식징계로 보고 있고, 약식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약식징계는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 ③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약식징계 절차에 노조 위원장이 참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