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그러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 1년 6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여 체결하였을 뿐, 그 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규정이나 평가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그러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 1년 6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여 체결하였을 뿐, 그 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규정이나 평가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