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년을 이미 경과한 근로자와 만 67세(2022. 6. 30.)까지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 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판정 요지
화해조서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년을 이미 경과한 근로자와 만 67세(2022. 6. 30.)까지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 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67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년을 이미 경과한 근로자와 만 67세(2022. 6. 30.)까지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 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67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전액관리제 시행합의를 어기고 사납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한 점, ② 사용자가 지급한 운행 연료량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운행할 수준도 못되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③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야기 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일체의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이미 화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계약을 갱신 거절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