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