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동료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 후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해서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동료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 후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해서 판단: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동료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 후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해서 해고통보를 하였지만 두 통지서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통지를 한 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배려의 차원이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고 해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없고,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동료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 후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해서 해고통보를 하였지만 두 통지서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통지를 한 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배려의 차원이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고 해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없고,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총무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지속을 결정하거나 약속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갱신 동료근로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로부터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