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대제 근로자의 시종업시각을 변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각‧무단조퇴에 해당하는 점, 초기에는 출퇴근 기록기에 지문을 등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감봉 3개월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감봉 3개월 처분 및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교대제 근로자의 시종업시각을 변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각‧무단조퇴에 해당하는 점, 초기에는 출퇴근 기록기에 지문을 등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감봉 3개월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
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공문이 통보되었다고 보이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 상세
사용자가 교대제 근로자의 시종업시각을 변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각‧무단조퇴에 해당하는 점, 초기에는 출퇴근 기록기에 지문을 등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감봉 3개월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
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공문이 통보되었다고 보이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감봉 3개월 처분 이후에도 개선된 사정이 없고, 개선 촉구 공문 훼손 및 회사에 대한 조롱행위 등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러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
다. 그리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공문 또는 문자로 근로자에게 참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