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도 등을 시정하겠다는 각서 제출, 손님의 우산 절취, 거래업체로부터 겨울 잠바를 제공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88조제7 호, 제14호, 제20호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도 등을 시정하겠다는 각서 제출, 손님의 우산 절취, 거래업체로부터 겨울 잠바를 제공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88조제7 호, 제14호, 제20호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수차례에 걸쳐 주 업무인 주차관리 소홀과 손님에 대한 불친절, 업무태도 등으로 지적을 받아 잘못된 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손님의 우산을 절취하여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도 등을 시정하겠다는 각서 제출, 손님의 우산 절취, 거래업체로부터 겨울 잠바를 제공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88조제7 호, 제14호, 제20호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수차례에 걸쳐 주 업무인 주차관리 소홀과 손님에 대한 불친절, 업무태도 등으로 지적을 받아 잘못된 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손님의 우산을 절취하여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잠바를 제공받는 등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7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불참하였으므로 소명기회 미부여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