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사용자의 사업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상시· 계속적인 점, ②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① 사용자의 사업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시·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상시· 계속적인 점, ②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주장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 전 직원에 대하여는 연 4회 근무실적 평정을 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1차례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취업규칙에 근무실적 평정을 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