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피평가자가 특정한 부분에 대한 실기능력 부족이나 평가 시 구체적인 실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미흡한 점, ② 심사위원의 일회적 평정 결과만을 근거 삼아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판정 요지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재위촉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평가자가 특정한 부분에 대한 실기능력 부족이나 평가 시 구체적인 실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미흡한 점, ② 심사위원의 일회적 평정 결과만을 근거 삼아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실기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인 점, ③ 자유곡 평정 과정에서 노래를 멈추고 다시 부르는 실수를 저지른 단원보다 큰 실수 없이 노래
판정 상세
① 피평가자가 특정한 부분에 대한 실기능력 부족이나 평가 시 구체적인 실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미흡한 점, ② 심사위원의 일회적 평정 결과만을 근거 삼아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실기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인 점, ③ 자유곡 평정 과정에서 노래를 멈추고 다시 부르는 실수를 저지른 단원보다 큰 실수 없이 노래를 모두 마친 근로자의 점수가 낮은바, 이는 세부 평정요소가 없고 재검토 과정이 없을 경우에 근로자의 재임용 여부를 좌우하는 평가가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기평정 결과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