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 실적이 다른 근로자들 평균의 0.3% 정도에 불과하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 실적 저조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