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시간 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민중가요를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시간 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민중가요를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복무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점, 노동조합 간부로서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책임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시간 사무소 내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민중가요를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복무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점, 노동조합 간부로서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집단행동을 통해 사무실 일부를 2시간 이상 무단 점거한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무단 점거에 참여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징계수위가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