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제시한 6개 징계사유 중 업무매뉴얼 미숙지, 미승인 교육 참석 등 2개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므로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제시한 6개 징계사유 중 업무매뉴얼 미숙지, 미승인 교육 참석 등 2개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중 4개는 인정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참여수당 오지급은 근로자의 과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후 모두 환수된 점, 미 승인 교육 참석은 근로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미 세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제시한 6개 징계사유 중 업무매뉴얼 미숙지, 미승인 교육 참석 등 2개만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중 4개는 인정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참여수당 오지급은 근로자의 과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후 모두 환수된 점, 미 승인 교육 참석은 근로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미 세 차례나 직책이 강등되고 직책(전담자)수당을 지급되지 않아 징계성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