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의 동의로 재계약이 부결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의 동의로 재계약이 부결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의 동의로 재계약이 부결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