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는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만을 공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불합격 사유 및 점수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부서평가 재심의 결과 확정 통보’에는 의결사항이 ‘부서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으로만 기재된 것만으로는 ‘합격 사유’를 안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평가요소별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및 평정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는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만을 공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불합격 사유 및 점수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부서평가 재심의 결과 확정 통보’에는 의결사항이 ‘부서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으로만 기재된 것만으로는 ‘합격 사유’를 안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평가요소별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및 평정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