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6. 4. 18.부터 2018. 4.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전 항의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6. 4. 18.부터 2018. 4.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전 항의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는
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용자는 계약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6. 4. 18.부터 2018. 4.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전 항의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6. 4. 18.부터 2018. 4. 17.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전 항의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는
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용자는 계약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현황, 인력 수요, 근무평가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사무직원으로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 총 101명 중 16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 전환 비율이 약 15.8%에 불과한 점, 인사권이 없는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