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회사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공중에 게시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현수막 제거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함, ② 근로자가 현수막을 부착하기 전 사용자에게 현수막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중에 게시한 목적이 운송수입금 납부 등과 관련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대외적으로 실추시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현수막 제거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택시기사 모집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큼, ③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횟수와 금액 등이 상당하여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는 등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