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유기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계획상의 일련의
판정 상세
-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유기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계획상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전환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②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평가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④ 평가자들이 비계량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여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