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반드시 비상대비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감봉 6월의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반드시 비상대비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부당한 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시간 자리를 이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반드시 비상대비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부당한 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시간 자리를 이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회사의 위계질서가 훼손된 점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사정이 없어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