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사용자 역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된 근로자의 비율은 70%~80%임을 인정하는 점, ③애초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승차거부 및 과속한 사실이 있고 이는 취업규칙상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
다. 또한, 계약 갱신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모두를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