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해지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재계약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재계약을 의결한 경우에는 재계약하기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재계약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재계약을 의결한 경우에는 재계약하기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