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
다.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유사한 신청 외 근로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취소된 점, ② 근로자가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한 내용은 조합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징계로 처분될 만큼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개월 2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유사한 신청 외 근로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취소된 점, ② 근로자가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한 내용은 조합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징계로 처분될 만큼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개월 2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