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모집에 응하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모집에 응하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
다. ②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 전 전문컨설턴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삭제한 정황을 볼 때, 사업계획서는 작성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단순한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
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모집에 응하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
다. ②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 전 전문컨설턴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삭제한 정황을 볼 때, 사업계획서는 작성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단순한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
다. ③ 근로자는 대학교 총장의 결재를 거친 사업계획서에 자신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2018. 2월 초 인지하였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련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
다. 또한, 달리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