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7.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인
다. ②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그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인
다. ②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그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