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사무실(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원 제출 당시 향후 강의시간 배정의 보상을 기대하며 사직원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사무실(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원 제출 당시 향후 강의시간 배정의 보상을 기대하며 사직원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판단: 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사무실(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원 제출 당시 향후 강의시간 배정의 보상을 기대하며 사직원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퇴직금을 신청하고 달리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④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원에는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8년 3월 1일자로 강의초빙교수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문언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수리한 점, ⑤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있을 것이라고 착오하고 그 마저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사무실(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원 제출 당시 향후 강의시간 배정의 보상을 기대하며 사직원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퇴직금을 신청하고 달리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④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원에는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8년 3월 1일자로 강의초빙교수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문언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수리한 점, ⑤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있을 것이라고 착오하고 그 마저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