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의 용역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의 용역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양산시가 체결한 고용승계·고용보장(안정) 업무협약 내용, 상시·지속적인 업무성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의 용역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양산시가 체결한 고용승계·고용보장(안정) 업무협약 내용, 상시·지속적인 업무성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