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18. 3. 31. 만료되어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② 2016. 10. 1., 2017. 4. 1., 및 2018. 2. 1.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18. 3. 31. 만료되어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② 2016. 10. 1., 2017. 4. 1., 및 2018. 2. 1. 근로자와 같이 임용된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재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기업무직의 채용이 지연되고 있어 모타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18. 3. 31. 만료되어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② 2016. 10. 1., 2017. 4. 1., 및 2018. 2. 1. 근로자와 같이 임용된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재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기업무직의 채용이 지연되고 있어 모타카 및 철도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업무실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가정사를 이유로 운전원으로 근무에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받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자 5명 중 4명은 근로자를 직접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실제 근로자는 신체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독운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근로자가 힘들어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가 부인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