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제3자가 수급하여 2018.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제3자가 수급하여 2018. 판단: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제3자가 수급하여 2018. 3. 26.부터 수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18. 3. 26.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영위하는 동종 유사한 다른 사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제3자가 수급하여 2018. 3. 26.부터 수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18. 3. 26.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영위하는 동종 유사한 다른 사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