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1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와 사용자의 영업장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 및 사용자의 영업장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과거 사용자가 카지노에 출입한 비위행위에 대해 주로 견책 처분을 하였고, 3년 전 근로자에게 같은 사유로 근신 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일은 처음인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에게 직접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