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간 사용자의 동의로 시행되던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는 2018. 5. 9. 사용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원직복귀를 명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1(부당해고 각하), 사용자2(부당해고 인정), 사용자1․2(부당노동행위 기각)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간 사용자의 동의로 시행되던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는 2018. 5. 9. 사용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원직복귀를 명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활동한 기간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또한 단체협약의 실효 등으로 그 법적근거가 없
판정 상세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간 사용자의 동의로 시행되던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는 2018. 5. 9. 사용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원직복귀를 명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활동한 기간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또한 단체협약의 실효 등으로 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노조전임자 불인정 및 이에 따른 급여미지급, 조합비 일괄공제(Check off)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