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1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와 10개월 기간의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1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와 10개월 기간의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다.청소 업무는 상시․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1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와 10개월 기간의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다.청소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현장 근로자들은 그대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징계전력과 자질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이러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